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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인천광역시어르신장애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 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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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2-2038-0828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42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03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2-2038-082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