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인천광역시어르신장애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 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2-2038-082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42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03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2-2038-082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