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한방난임 약제비 및 검사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방문신청
1월~6월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