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농업동물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4,99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사업량 : 2,775두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서구청 경제과/062-360-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