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건강위생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61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
-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