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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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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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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