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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