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민주보훈과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