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돌봄정책과
- 지원 형태
-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의로운 시민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돌봄정책과
- 전화 문의
- 062-613-339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16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의로운 시민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의로운 시민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의로운 시민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 의로운 시민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의로운 시민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의로운 시민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062-613-339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