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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