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5·18민주과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56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