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 -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72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