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대전광역시장애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42-270-477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33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7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