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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