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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