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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자격 아동가구에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
ㆍ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 ㆍ 지원 내용: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 지원 - 3세반 월 10만 3천원, 4~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문의: 재원 중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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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