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 기획요금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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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기획요금과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64,51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1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