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대전광역시임신·출산·육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
- 전화 문의
- 042-612-105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53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9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042-612-105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