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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대전광역시임신·출산·육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지원 형태
이용권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전화 문의
042-612-1050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53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9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042-612-105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