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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