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지원사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 신청자 정보 기록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31-8008-432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2,90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
-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산모지원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용시간 :…
-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맞춤형지원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