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돌봄)경기도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장애인맞춤형지원사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 신청자 정보 기록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31-8008-432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2,90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산모지원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용시간 :…
장애인맞춤형지원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맞춤형지원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