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동물등록제비용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동물복지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4,13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제7조)
동물등록제비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동물등록제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 동물등록제비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 동물등록제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동물등록제비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동물등록제비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동물복지과(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용인시/031-6193-3465||성남시/031-729-3296||부천시/032-625-2808||화성시/031-5189-7099||안산시/031-481-2352||남양주시/031-590-3991||안양시/031-8045-2249||평택시/031-8024-3806||시흥시/031-310-2247||파주시/031-940-2910||의정부시/031-828-4082||김포시/031-980-5564||광주시/031-760-4418||광명시/02-2680-6106||군포시/031-390-0783||하남시/031-5182-1165||오산시/031-8036-7643||양주시/031-8082-7362||이천시/031-6190-7391||구리시/031-550-8826||안성시/031-678-5494||포천시/031-538-3882||의왕시/031-345-2385||양평군/031-770-3625||여주시/031-887-3202||동두천시/031-860-2322||가평군/031-580-4788||과천시/02-3677-2346||연천군/031-839-232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