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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