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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감염병관리과
한센인 의료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