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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평생교육과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6.12.11까지입니다.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기타 온라인신청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통)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학생 주민등록등본, 학생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연계시 제출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