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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경기도임신·출산·육아교육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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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청소년과
전화 문의
031-8008-2575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98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31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7~8월 중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