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경기도임신·출산·육아교육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 신청 기한
- 매년 7~8월 중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청소년과
- 전화 문의
- 031-8008-2575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98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31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7~8월 중
-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