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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