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경기도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1-8008-566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63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자주 묻는 질문
-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566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