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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경기도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31-8008-566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63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566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