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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타||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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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