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경기도 · 노인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필수] 신청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4) [필수]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 간병업체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수증 생략 가능 5) [필수] 간병비 영수증(간병업체 발급) 1부. ※ 간병업체가 아닌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영수증 대신 간병비 이체확인 서류로 대체 ※ 간병업체의 간병사실확인서에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영수증 생략 가능 6) [필수] 통장사본 1부. 7) [필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8) [대리신청시] 위임장(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분증 포함) 1부. 9) [대리수령시] 대리수령 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류, 신분증 포함)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해당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전산정보(등본, 초본, 주소이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노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31-8008-260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37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