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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건설분야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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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3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