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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경기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경기도 · 건강증진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지원 대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문의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31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자주 묻는 질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의료급여수급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교육 자료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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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경기도북부 아토피, 1577-6013 ||경기도남부 아토피, 1577-96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