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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경기도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경기도 · 기업육성과

신청 기한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기업육성과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33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자주 묻는 질문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2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