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경기도 · 북부자치경찰협력과
- 신청 기한
- 매년 초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 광역시도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지원 대상
○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단,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단,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 ·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중복지원 제한) ·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매년 초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활동비 지원 -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자원봉사 지원서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 확인서류 ○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 후 반환) - 신분증을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북부자치경찰협력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9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1
근거 법령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찰·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아동·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선발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초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북부자치경찰협력과(031-8030-5375 ||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031-961-224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