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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노동권익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7.16)이 지났습니다.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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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7.16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 ○ 화물차주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