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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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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