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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방문신청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