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