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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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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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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