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직접입력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