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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초 다자녀 가정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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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