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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