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재학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없음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