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광역시도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는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 문의
- 043-220-319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39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