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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충청북도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는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 문의
043-220-319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39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4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