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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보훈정책과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