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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남도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광역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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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 문의
041-635-233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29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3

근거 법령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명예수당(매월 6만원) 장제비(10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자치행정과(041-635-23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