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충청남도 · 자치행정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광역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 문의
- 041-635-233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2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명예수당(매월 6만원) 장제비(100만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041-635-23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