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 성평등가족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광역시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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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성평등가족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95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성평등가족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