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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