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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생활용품 지원.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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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