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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