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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5,073천원/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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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3월 말 ~ 4월 초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