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자치협력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장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